근로기준법상 처벌의 미약함의 문제 보완
사업주가 다년간 여러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체불한 금액이 수억인데 처벌규정이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전부이고 1억 이상 체불액에 대해서는 고작 8개월 이하의 징역이 선고된다는데 그럼 사장이 그냥 '나 벌금 좀 내거나 징역좀 살다오지 뭐 다녀와서 쌓아놓은 범죄수익으로 또 살면되지' 이럴 수도 있는데 처벌이 너무 약한 거 아닌가요? 추징금도 없고.. 이럴 경우 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정형이 규정된 점에서 개개인은 중한 처벌을 기대하나 법정형 이상의 처벌을 하기는 어려워 기대만큼 처벌하기 어려워 마음이 상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형사 처벌 이외에 추가 이자와 임금액은 지급 하여야 하는 점, 임금 체불에 의한 불법행위로 범죄기록이 남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대응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하여는 별도 추징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그리하여 위와 같은 불균형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비슷한 맥락에서 사람들이 사기죄에 대하여도 법정형이 약하다는 취지로 규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검사와 판사는 법정된 바에 따라 구형하고 판결하므로 입법론적으로 개정 등을 통해 변화하여야 처벌이 강화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수위가 약한 문제는 법률의 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회에서 유의미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