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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제가 경기도 지역 주택 조합 가입이 되어 있는데 현재 혼인신고로 인하여 잠시 강원도 쪽에 전입신고가 되야 되는 사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조합원 탈락이 될까요? 6개월 정도 전입 후 다시 경기도 지역으로 재전입 예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합원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며,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조합원 자격 유무는 해당 조합에 직접 문의해서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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