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파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대손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의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채권에 대한 대손은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에 대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선급금에는 적용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 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20. 2. 11. 개정)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회수할 수 없는 채권 (2009. 2. 4. 신설)
9의 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2020. 2. 1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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