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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잉어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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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가 b회사한테 주식을 삿어요 b회사가 망할경우 저희는 대손처리 받을수 있나요?

A회사는 주식양수를 하면서 선급금 처리 해놨습니다 23년도이구요 대손처리 받을수 있나요?

B회사는 사실상 파산 이긴한데 아직 파산은 안했고 등기는 살아있습니다

대손처리가 어렵다면 25년도에 2년이상 지난 선급금으로 대손처리 해도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은 대손상각 대상이 아니지만 주식을 평가하여 평가손실로 비용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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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파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대손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의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채권에 대한 대손은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에 대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선급금에는 적용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 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20. 2. 11. 개정)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회수할 수 없는 채권 (2009. 2. 4. 신설)

    9의 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2020. 2. 11. 신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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