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이외에 중개수수료도 위약금으로 내야 하는가
계약을 하고 입주 전입니다만 가족 구성이 변화해 입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계약금 이외에 중개 수수료도 위약금으로 지불합니까?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상적으로 계약이 되었고 부동산 과실 없이 계약이 해지된경우는 부동산은 중개보수 청구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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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위약금이란게 없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해지가 되었더라도 기존 중개수수료 전액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즉, 중도해지를 하여도 중개보수는 그대로 지급을 하셔야 하는 부분이고, 이는 위약금의 성격이 아닌 계약이 성립되었거 그에 따라 중개보수 청구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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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해제가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아닌경우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 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집주인과 새로 들어올 임차인)이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기존 세입자는 중개보수를 낼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세금 반환 문제 때문에 기존 세입자가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전세계약을 중도해지한 경우, 집주인도 보통 보증금을 계약기간 전에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통상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위약금 개념으로 세입자가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중개 수수료는 중개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계약이 완전히 실행되어야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계약 파기 시 중개인에게 사유가 있다면 중개 수수료를 지불할 의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끼리 파기한 것이기 때문에 약정했던 중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개인에게 중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지 여부는 계약 파기 사유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계약서 작성하고 원칙은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잔금을 치르고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중개사와 협의를 잘해서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없이 본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가 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 라는 내용이 있으면 이를 근거로 해당 중개사무소에서는 청구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