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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포인트 소멸 전 의무 고지 관련법

안녕하세요.

쇼핑몰 포인트로 약 4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쇼핑몰이 있었는데

최근에 포인트로 뭘 좀 사려고 들어가봤더니

포인트가 다 사라졌더라고요.

알고보니 포인트에 유효기간이 있었고 유효기간이 지나 사라졌다고 합니다.

저의 생각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소비자 기본법에

유효기간이 있는 포인트는 소멸되기 전에 고지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만약 고지받지 못했다면, 사업자는 해당 포인트의 사용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법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법

몇조 몇항에 나온 내용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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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관련 규정으로는 아래와 같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이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Ⅱ. 일반사항

      12. 적립금에 대한 표시 및 보상

      가. 사업자가 사이버몰 등에서 적립금(회원가입이나 재화등의 구매 등을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포인트, 마일리지 등 그 용어를 불문함)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 이용조건, 이용기간, 소멸조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의 보상기준 등을 소비자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게시하여야 하며, 행사 등을 통해 적립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사의 화면에서 그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나. 적립금제도의 폐지, 영업부분의 폐지, 업체간 통합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적립금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당초 사이버몰 등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가.에 따라 보상기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이버몰 등에서 통용되는 통화가치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소비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