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이중취업)중 한 곳 권고사직의 경우
미취학 아이둘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양쪽 다 4대보험 납부하고 각각 2곳의 회사를 재택이지만 연봉제(월급받으며)로 다니고있습니다.
두 회사모두 1년이 넘었는데
이번에 A직장에서 경영악화로 권고사직을 요구하셨어요.
미안해하시며 퇴직금 + 실업급여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B직장은 여전히 다니고 있고, 4대보험이 나가고있는데
1.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가 적용되나요.
2. 적용되지 않는다면, A직장에서 퇴직금 외에 권고사직 당하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ex.육아휴직 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업급여 신청 불가능합니다.
2. 권고사직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아뇨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퇴직금 외에 권고사직 당하면 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B 직장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2. 위로금에 관하여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취업중이므로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하여 퇴사하는 것이므로 동의의 조건으로 위로금을 받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취업한 상태가 아니어야 하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B회사에서도 퇴사하여야 합니다.
2. 권고사직 절차 요건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