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투잡(이중취업)중 한 곳 권고사직의 경우
미취학 아이둘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양쪽 다 4대보험 납부하고 각각 2곳의 회사를 재택이지만 연봉제(월급받으며)로 다니고있습니다.
두 회사모두 1년이 넘었는데
이번에 A직장에서 경영악화로 권고사직을 요구하셨어요.
미안해하시며 퇴직금 + 실업급여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B직장은 여전히 다니고 있고, 4대보험이 나가고있는데
1.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가 적용되나요.
2. 적용되지 않는다면, A직장에서 퇴직금 외에 권고사직 당하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ex.육아휴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