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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늑대215
호탕한늑대215

투잡(이중취업)중 한 곳 권고사직의 경우

미취학 아이둘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양쪽 다 4대보험 납부하고 각각 2곳의 회사를 재택이지만 연봉제(월급받으며)로 다니고있습니다.

두 회사모두 1년이 넘었는데

이번에 A직장에서 경영악화로 권고사직을 요구하셨어요.

미안해하시며 퇴직금 + 실업급여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B직장은 여전히 다니고 있고, 4대보험이 나가고있는데

1.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가 적용되나요.

2. 적용되지 않는다면, A직장에서 퇴직금 외에 권고사직 당하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ex.육아휴직 등)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업급여 신청 불가능합니다.

      2. 권고사직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아뇨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퇴직금 외에 권고사직 당하면 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B 직장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2. 위로금에 관하여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취업중이므로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하여 퇴사하는 것이므로 동의의 조건으로 위로금을 받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취업한 상태가 아니어야 하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B회사에서도 퇴사하여야 합니다.

      2. 권고사직 절차 요건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