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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프미
헬프미23.02.12

통매음 이런 경우 어떻게해야 무혐의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음성채팅방에서 상대가 몇살이냐?라고 말했을 때 제가 니엄마보x살~이라고 말했는데 고소 당했을 경우 어떻게 말해야 무혐희를 받을 수 있나요?아직 경찰서에서 문자나 전화는 안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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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질문자님의 행위가 통매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해야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