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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심웃음짓는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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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근로자 고용승계를 도급사가 거부 할 수 있나요?

매장 운영 인력을 도급으로 진행하다가 직접 고용한 인원으로 교체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도급사 근로자 중에서 계속 근무를 원하는 인원들이 있어서 저희 소속으로 변경해서 고용승계하려고 했는데 도급업체 측에서 이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뜻에 반해서 인원들은 고용승계 할 경우에 행정소송까지 각오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용승계 고려 대상은 매장 판매직군 (도급사 소속 직원 및 알바)
-도급사와 계약 내용 중에 고용승계를 금지하는 계약 조항은 없었음.
-도급사 근로자들의 대부분은 고용승계 되어 현재 매장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기를 희망
-저희도 업무 성과가 우수하고 회사와 결이 맞는 근로자는 고용 승계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고려 중
-그러나 도급사 대표가 고용승계에 대해서는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

대략 요약하면 위와 같은 상황인데 근로자가 원하더라도 도급사가 거부하면 저희가 고용승계를 할 수 없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도급계약 종료 및 고용 승계는 당사자간 정할 문제이나, 도급업체에서 이를 반대한다면 자동적인 승계는 어렵습니다

    다만, 직원들이 도급업체에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고 질문자님 매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