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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법적으로 허용되는 근로계약 기간은 몇년인가요?

법적으로 허용되는 근로계약기간은 최대 몇년까지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10년계약서를 만들어 계약을 한다면 10년계약이 가능한가요?

최대 5년까지인거로 알고있어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제16조(계약기간)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과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 외에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근로계약에 있어서 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이 10년인 경우에는 가능하나, 그 외에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제근로의 경우 최대 2년까지 가능합니다. 2년 이상 계약은 기간이 없는 근로로 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해서 사용할 수 없으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시에는 그 다음날부터 무기계약 근로자(기간의 정함이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