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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지인이 빌려준 돈 5천을 안준다고 일방적으로 빈집에 이사왔는데 법적으로 맞는 행동인가요?

새로 인체리어 싹하고 전세를 내놓았는데

그사람이 갑자기 돈 안주면 이사한다고 문자해놓고

이사를 해버렸어요

전세보증금 받으면 준다고 했는데

이렇게 돼버려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돈 갚기전에 못나간다고 하는데

물론 못같은 거는 잘못이지만 너무 황당해요

그분의 행동이 적법하다고 볼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를 내놓은 집에 무단으로 이사를 온 행위는 명백히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서 주거침입죄(또는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법하지 않습니다. 주거침입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민사로 퇴거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불법점유로 명도소송과 함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