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인이 빌려준 돈 5천을 안준다고 일방적으로 빈집에 이사왔는데 법적으로 맞는 행동인가요?
새로 인체리어 싹하고 전세를 내놓았는데
그사람이 갑자기 돈 안주면 이사한다고 문자해놓고
이사를 해버렸어요
전세보증금 받으면 준다고 했는데
이렇게 돼버려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돈 갚기전에 못나간다고 하는데
물론 못같은 거는 잘못이지만 너무 황당해요
그분의 행동이 적법하다고 볼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를 내놓은 집에 무단으로 이사를 온 행위는 명백히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서 주거침입죄(또는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법하지 않습니다. 주거침입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민사로 퇴거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