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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겨운삵291
불법체류자인걸 알면서도 도급으로 채용하여 근무시키고 당사자가 퇴사하였는데 이 경우 고용자를 신고할 수 있습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불법체류자의 경우에도 회사의 노동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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