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막말을 하는 사람을 가끔 만나게 되는데요
제가 고시원 같은 보증금 없는 원룸텔에 살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아무래도 월세가 저렴하다 보니 별별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그러다 뭐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기도 한데
막말을 한다거나 욕설을 한다거나 이런건
그냥 단둘이 있을때는 법적 처벌은 못하는 건가요?
그냥 둘이 있을때는 욕설을 듣던 법적으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건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둘이 있는 경우의 욕설은 공연성 요건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모욕죄는 공연성 즉 불특정 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범죄가 되므로, 질문주신 경우에는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기타 다른 범죄가 성립하지도 않으므로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단둘이 있는 경우 욕설은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 표현내용에 따라 달라지고 단순 욕설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