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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판 결정 관련 질문 드립니다...

작년 쇼핑몰 사기로 인해 고소를 진행했었고 제가 사기당했던 금액은 다행히 돌려받았습니다


잊고 지내고있었는데 어제 피의자에 대한 구공판이 결정되었다고 문자가 왔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합의금을 받을수있는부분이나 그외적으로 취해야할 행동이 있을까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합의에 대해서는 상대방에서 피해자 열람등사 등 먼저 연락이 와야 합의 등 조율해볼 수 있고,

    그와 별개로 피해를 입은 바가 있다면 배상명령 신청을 하여 그 배상을 구할수 있을 것입니다.

  • 합의금은 가해자도 합의의사가 있어야 받을 수 있고, 구공판되어 공판절차가 진행된 이상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을 하셔서 배상명령결정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상대방으로서는 이미 피해금을 배상한 경우라면 합의의 요인이 있기 어렵고 배상명령이나 기타 다른 법적 절차를 할 손해의 범위가 미미하여 실익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