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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확고한산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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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재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기간 1년 6개월 남았는데 해지 가능한가요?

위에 말씀드린것처럼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재계약을 했습니다.

현재 월세이고 계약 기간은 1년 6개월 정도 남았는데

개인 사정으로 인해 중도해지를 하고 싶습니다.

사례를 보니까 가능하다고 하는거 같은데 제가 한가지 걸리는게

집주인이 부동산에 매물 내놓기 전에 문자로 다른 세입자 구해질때까지 계약기간 유지하겠다

라고 메세지를 보내라 해서 메세지를 보냈고, 수신 확인 까지 한 상태입니다.

문자 증거로 인해 혹시 계약 해지가 안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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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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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고 만기전에 나가신다면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래도 방이나가는걸 봐가면서 다음집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갱신청구권사용으로 연장된 계약은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후 3개월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문자 방식으로 이에 반하는 특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입니다.

    그래도 가급적 원할하게 나가는 것이 좋으니 새 임차인을 구하는 문제는 협조하고 주택임대차법 규정을 임대인이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원만한 해결을 기대합니다

  •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주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임차인이 퇴거통보를 하면 3개월 후 계약은 종료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10조. 이법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로 되어있고요.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중도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중도 해지를 통보 받으면 3개월 후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다른 세입자 구할때 까지 계약기간 유지하겠다"라고 집주인이 보내라고 해서 보냈다면

    그것을 문제 삼을수도 있습니다. 일단 해지 통보만 하면 되는데 다른 세입자 구할때가지 계약기간 유지한다는 말자체가

    임대인에게 유리한 말입니다.

    법무사님께 한번 문의해보시는걸을 추천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에서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는 개념이 크게 되어 있으므로 임대인과 약속을 했더라도 법 조항을 거슬러 임차인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주임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이 확정이된 이후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에게 통지가 된지 (받은 것으로 확인된 날)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3개월 이전에 나가는 경우에는 신규 세입자를 구하고 복비를 부담하는 식으로 임차인이 손해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해 사용할수 있고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이때 갱신된 임대차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임대인과의 합의가 없으면 계약해지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단, 묵시적 갱신의 경우는 2년계약을 주장 할수도 있고 또 언제든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가 됩니다

  • 해지를 요구한 날부터 3개월이되는날 보증금반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인의 일방적인 통보보다는 법이 우선이죠.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한 재계약시 중도해지는 묵시적 갱신에서의 중도해지를 인용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 후 계약은 종료되게 됩니다, 질문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여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보하면 3개월후 계약은 자동종료되고, 이때 다음임차인 여부나 중개보수 지급등의 위약사항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계약시 특약에 해당 내용을제지 하는 사항이 있더라도 위 중도해지에 대한 사항은 강행규정인 만큼 특약자체는 효력이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도해지를 통보하셔도 문제가 될 부분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