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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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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에 특유재산이 무엇인가요

보통 재벌가 이혼에서 특유대산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는데, 특유재산이 무엇인가요?

상속이나 결혼전 재산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는데, 이외에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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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것은 혼인공동생활을 통해 상호 협력하에 형성한 재산입니다.

      혼인공동생활과정에서 발생한 재산이 아닌 것은 각자의 특유재산이 됩니다.

      통상 일방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있다거나 하는 경우 특유재산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특유재산의 정의는 위 규정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