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분할에 특유재산이 무엇인가요
보통 재벌가 이혼에서 특유대산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는데, 특유재산이 무엇인가요?
상속이나 결혼전 재산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는데, 이외에도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것은 혼인공동생활을 통해 상호 협력하에 형성한 재산입니다.
혼인공동생활과정에서 발생한 재산이 아닌 것은 각자의 특유재산이 됩니다.
통상 일방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있다거나 하는 경우 특유재산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특유재산의 정의는 위 규정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