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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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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아저씨가 가게에서 술진땅 마시고

술쳐서갑자기 유리컵깨고난동 부렷는데..무서워서 참앗는데 다음날와서 얘기하니 갑자기기억안난다했다는데 고소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게에서 난동을 피우는 행위의 경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유리컵을 깨고 난동을 부렸다면 업무방해죄나 재물손괴죄 등이 성립될 수 있어 고소가 가능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가게에서 난동을 부린 것은 명백히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행위이며, 한편 유리컵을 깬 행위는 손괴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안난다고 하더라도 관련 증거자료가 있다면 재물손괴나 폭행 등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