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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크낙새127
짙푸른크낙새127

고의성 없이 다치게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얼마전 소품샵에 들려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책상에 철로된 무언가가 대롱 매달려 있는 걸 못보고 실수로 치게 되었고 그 물체가 제 발가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괜찮은 거 같아 병원에 가지 않고 경과를 보고 있는데 통증이 심상치가 않아 병원에 가야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잘못만이라고 하기엔 너무 위험하게 물건을 배치해둔 것도 물론이고 고정장치 없이 정말 책상에 걸어두셨던 터라..

가게 측으로 연락을 해야 하는 건지 가게와 관련이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해야한다면 어떻게 합의를 봐야 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책상에 설치된 물체에 대해 업체의 과실이 있다면 질문자께서 손배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의 과실도 있으므로 과실상계는 될 수 있습니다.

      업체의 과실이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상황을 보아야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소품샵의 관리상 과실이나 구조물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진열된 상품을 부딧쳐 떨어진 것이라면 소품샵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물건을 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가게측의 물건배치 등의 관리의무에 위반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과실치상죄 고소를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상대방이 인정하고 합의의사가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합의금에 대한 조율을 하며 합의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구조물 등에 대해서 고정 정도에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일단 접촉 등으로 떨어 뜨려 부상을 입은 이상 본인의 과실이 더 상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