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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배고픈관수리272
배고픈관수리272

집이 권저당 잡힌 걸 알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잡혔고 10년이 넘었는데

권저당 만료 처리할때 어디서 진행해야 하며? 상대방에게 요청서가 가는 걸까요?? 뭐 갚으라는 연락을 따로 받은 것도 없어서 몰랐고, 이자를 그분들이 요구 할 수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근저당설정계약서 상에

      피담보채무(근저당채무)의 범위와 기간 등의 내용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무가 이미 다 변제되었고

      추가채무 발생가능성이 없거나 근저당설정계약상의 기간이 지났다면

      근저당권말소가 가능합니다.

      근저당권말소는 근저당권자가 자발적으로 해주면 간편한데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말소등기청구 소송을 통해서 정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는 일반 채권과 마찬가지로 10년이다. 따라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기간 10년이 지나 채권이 소멸하면 이에 딸린 저당권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근저당권의 경우 해당 채권이 계속해서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의 것이고,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야 비로소 특정되는 것이므로, 피담보채권이 확정될 때까지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의 소멸시효 기간 도과를 이유로 근저당권말소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근저당권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는 점과, 해당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었다는 점, 그 확정된 시점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였다는 점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완료되었다면 채권자들은 이자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