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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푸른비둘기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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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3.3프로 떼는거 수정신고 했는데 손택스에 언제 반영될까요?

아르바이트3.3% 사업소득 떼는중인데 세무사사무실에서 근무를 안한 달을 포함해서 신고해서 수정신고했다는데

제가 배우자 밑으로 연말정산 공제가 들어가야해서 손택스에서 조회해보니 금액이 아직 그대로입니다. 시스템 반영에 얼마나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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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사업소득 내역에 대해 개인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05월중에 조회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얼마나 발생되었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힘든 경우 배우자가 개인에 대한 공제를 받지 아니하고

    05월에 해당 사업소득 내역 확인후 소득세 확정신고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정신고를 하셨다면 반영되기 이전이라도 공제를 받으시면 관계 없습니다. 수정신고를 했는지는 정확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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