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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미소띠는소주
완전미소띠는소주

지급명세서에 받지도 않은 금액이 찍혀있는데 무엇인가요?

제가 실제로 받은 급여보다 수천만원은 더 많이 찍혀있는데 허위로 제출한 건가요?

이러면 제가 받을 불이익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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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이 제공한 용역 대가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한 것처럼 하여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 개인에게 소득이 잡힌 경우에는 개인은

    주소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를 방문하여 '용역제공사실 부인확인서'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세무서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요청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급여를 과다계상하여 비용처리한 것일 수 있으므로 회사에 확인해 보아야 하며, 실제 지급받은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 세부담이 늘어나고, 4대보험이 증가하며, 소득제한이 있는 제도(청약 등) 등에서 불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체 측에서 허위로 제출한 것으로 보여지며 본인은 세금 및 건보료가 과다 징수될 수 있으니 반드시 세무서에 소득부인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