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8정책 중 주담대 6개월 내 전입의무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6개월내 전입의무가 이뤄져야 한다는데
집주인 전입신고
세입자구해서 전세계약체결
전세금으로 주담대 말소
전세입자 전입신고
현재 근저당말소조건으로 전세자금 대출이 다 막힌건 아닌거같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금번 대출규제 중 6개월내 전입신고는 갭투자를 막기위한 것으로서,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 조건이나 선순위 채권 말소 또는 감액조건, 주택 처분 조건 등이 붙은 전제 대출도 중단됩니다. 기술하신 방법으로는 진행하려면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전액 현금으로 넣어야 가능하므로 세입자를 구하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라서 전세대출을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이용해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승계하며 대출없이 차액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토지거래허가 구역인 경우에는 실거주가 의무이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 주신 방식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 거주 이력이 존재하는지 (전입신고만이 아닌 실거주)
금융기관과의 대출 약정서상 전입의무 이행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금융공사 보증이 붙은 정책모기지의 경우 전입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단기간 내 대출 말소가 전입의무를 면탈하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금융기관 및 대출 담당자에게 전입의무를 실거주 이력 없이 말소로 대체할 수 있는지명확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약정서의 전입의무 관련 조항을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방법으로 하신다면 이론상에서 문제가 될 여지는 적을수 있습니다. 현재 정책은 신규주택구매에 따른 대출제한을 강화하는 것으로 질문의 경우 최초 구매시 전입신고를 하고 이후에 전세세입자를 구해 기존대출을 상환하고 임대차를 하는것이라면 크게 제한될 부분이 없어보이기 떄문입니다. 다만 세부적인사항등이 어떻게 적용될지는 좀더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주담대가 실거주 조건이 있는 대출이라면 6개월 내 전입 조건이 붙은 비규제지역 외 주담대 또는 보금자리론 등 정책 대출일 경우 세입자를 구해서 전세보증금으로 주담대 말소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