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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고라니81
현명한고라니81

주택담보대출이 있을경우 추가 공동담보 대출이 나올까요?

주택담보대출이 있는데 추가 상가 분양권 매수시 잔금 때 추가적으로 공동 담보 대출일 나올까요?

기존 상가 담보가 80%로 나온다고 가정했을때 본인명의 주택으로 공동담보 대출이 10%까지 추가적으로 나오는거로 알고있는데 주택담보 대출이 있어도 나올까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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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상가 담보대출은 가능 합니다.

    사업자를 내셔서 대출 실행하시면, 기존 주담대 dsr과 합쳐지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은행에서 감정결과에 따라 부동산가치가 기존대출받을때보다 상승하였다면 추가담보대출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 위 부분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아닙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는 대출규제에 따라 ltv, dsr,dti한도가 정해져 있고 이는 개인소득과 원리금상환금액에 대비하여 대출한도가 정해지게 됩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대출건들의 상환원리금은 모두 dsr등에 포함이 되기 떄문에 소득이 낮거나 기존에 나가는 원리금이 크다면 한도제한에 걸려 대출승인이 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은행등에 방문하여 이를 산정하였을 경우 대출가능한 한도룰 확인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추가 공동담보 대출의 가능성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더라도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할 수 있으나, 대출 가능 여부와 조건은 해당 금융기관의 대출 정책, 대출자의 신용도, 소득, 기존 부채, 그리고 부동산의 가치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현재의 대출 규제 상황에서는, 1주택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추가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어 있지만, 실수요자를 위한 예외 허용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주택을 매각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나, 무주택 세대원 분가, 타 지역 거주 60세 이상 부모를 본인의 거주지 근처에서 별거 봉양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담보 추가대출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8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추가 대출을 받으면 주택담보대출의 부채비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한다면,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추가적으로 공동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 요즘은 모든대출이 합산이 되므로 대출을 받을때는 꼭 은행 대출상담사와 상담을 받아보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에 관해서는 은행상담사한테 문의하시는게 제일 빠르고 정확합니다

  • 주택담보대출의 특약사항을 우선 검토해 보여야 될꺼 같습니다.

    또한 개인 신용도와 DSR등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한도를 미리 알아 보셔야 합니다.

    상가 담보의 LTV가 나오더라도 개인 DSR에 막히면 한도가 안 나올수도 있습니다.

    분양권 매수전에 반드시 금융권에서 먼저 한도를 조회해보시고 계약을 하시는 게 최선인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