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14일 이내 지급 기간 관련 법률 개정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급여 담당자 입니다.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 시 14일 이내에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당연히 알고있는데,
산정 지급기간이 너무 짧다고 생각됩니다. 퇴직금 준비만 기다리고 있다가 지급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루틴 업무도 많은데, 한달에 수십명이 각자 일자 다르게 퇴사해버리면 지급시기를 맞추기가 너무 힘들게 됩니다.
직원 월 급여 작업할 때 같이 한번에 하는게 제일 편하더라구요..
특히 회사 특성상 스케줄근무 아르바이트가 많은데, 근무자별 15시간 넘는주, 안넘는주도 있어서 주단위 산정을 해야하고,
퇴직금 산정은 보통 1년이상이다보니 몇년간의 근무표를 다 주단위로 따져서 지급하다보니 산정 업무에 쏟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소요되는 편 입니다.
또 제가 계산 끝냈다고 회삿돈을 슝 지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회사라는 조직은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보고 올리고,
결재 받고, 정해진 단계를 거쳐서 집행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저희도 근로자이다보니 주말, 명절연휴, 본인 다른 급한 업무, 연차 사용, 상위자(결재자) 중요 업무, 연차 사용 등으로 결재라인이 안좋게 맞물리면 14일도 정말 짧은 기간입니다..
퇴직금 지급 기간 관련 법제 개정 이슈는 없나요? 다음 급여일에 지급하게 하거나 등이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한 타당성은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36조과 관련한 구체적 개정논의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 지급기간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이면 충분합니다.
사례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4일 이내에 지급이 어렵다면 근로자에게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연장합의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함이 원칙이나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일로부터 14일을 도과하여 지급할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질의해 주신 내용의 입법은 도모되고 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퇴직금의 지급 기간 관련하여 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필요 시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급일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개정관련 사항은 논의되는 바가 없습니다. 사업장의 사정상 14일을 지키기 어렵다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니 미리 합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개정이슈에 대한 내용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기한내에 지급하기 어렵다면 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가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14일 이후에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 기간 관련 법제 개정 이슈는 없습니다. 퇴직금 산정 및 지급이 어려우면 퇴직연금에 가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