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사기의심되는데 가압류신청 가능한가요?
한건물에 사는 임차인이 계약만료2주남은 시점에 임대인과 연락이 안되고 전화를 차단하는 등 불안해서 다른 임차인들에게 물어보니 모든 사람들이 차단되어 임대인과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정황상 전세사기가 의심되는데 저 또한 연락이 안되구요 저는 계약만료가 5개월 남았지만 분양받은 아파트 완공이 10월30일이고 그 이후에 입주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주소이전이나 그 외에 문제들이 너무겹치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압류라도 하라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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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의 재산이 확인되는 사항이 있다고 하시면 가압류 등 조치를 취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우선 집행권원을 확보해두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 등 보전소송과 더불어 아직 임대차계약기간이지만 미리 보증금청구를 할 필요가 인정될 것으로 보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면 바로 가압류를 신청할 권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