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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은혜로운박새17
은혜로운박새17

전세사기의심되는데 가압류신청 가능한가요?

한건물에 사는 임차인이 계약만료2주남은 시점에 임대인과 연락이 안되고 전화를 차단하는 등 불안해서 다른 임차인들에게 물어보니 모든 사람들이 차단되어 임대인과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정황상 전세사기가 의심되는데 저 또한 연락이 안되구요 저는 계약만료가 5개월 남았지만 분양받은 아파트 완공이 10월30일이고 그 이후에 입주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주소이전이나 그 외에 문제들이 너무겹치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압류라도 하라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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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의 재산이 확인되는 사항이 있다고 하시면 가압류 등 조치를 취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우선 집행권원을 확보해두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 등 보전소송과 더불어 아직 임대차계약기간이지만 미리 보증금청구를 할 필요가 인정될 것으로 보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면 바로 가압류를 신청할 권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