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등록안하고근무중산재당했을때산재밭는방법
회사에실제로근무중인데
등록몾한상태에서
산재당했는데
산재처리안됄까요운수회사인데 화물적재중
적재함에서떨어져
발뒤꿈치뼈 부서지는사고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 승인 시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자가 일하다 다친 경우라면 회사에서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