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편의점 미성년자 담배판매로 벌금형을 받으면

제가 편의점알바5일차인데 약간찝찝해서요... 만약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자가 되는건가요...?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벌금형도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면 전과자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벌금형도 형사처벌의 하나이기 때문에 전과에 해당합니다. 청소년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주로 벌금형이 선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