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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찬란한군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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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이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9월1일자로 이사를햇는데 제가지금 돈이 너무급해서 500/45입니다 그런데 300밖에안들아갔구요 추석끝나고 200 넣을예정입니다. 입주한지 얼마안됬는데 보증금을 200정도 돌려받고 월세를 올릴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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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제가 9월1일자로 이사를햇는데 제가지금 돈이 너무급해서 500/45입니다 그런데 300밖에안들아갔구요 추석끝나고 200 넣을예정입니다. 입주한지 얼마안됬는데 보증금을 200정도 돌려받고 월세를 올릴수있을까요..?

    ==> 현재 상황에서 계약당사자와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과 합의한다면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고 월세를 올리는 조건으로 변경가능합니다.

    단 인상 폭, 합의 내역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하고 법정 전환율 범위 내에서 조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부분은 일단 임대인과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고 안된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 된다 안된다는 주인분에 따라 다릅니다.

    주인분과 얘기 하셔서 주인분이 오케이 하면 가능하겠지만 기존의 보증금도 다 안넣은 상태에서 그 조건을 받아줄지 여부는 주인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기간, 거래금액에 대해서 이행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갑자기 계약조건을 바뀌게 될 경우 다시금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하고 무엇보다 임대인이 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사정을 얘기해서 허락을 받는 것이 우선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