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이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9월1일자로 이사를햇는데 제가지금 돈이 너무급해서 500/45입니다 그런데 300밖에안들아갔구요 추석끝나고 200 넣을예정입니다. 입주한지 얼마안됬는데 보증금을 200정도 돌려받고 월세를 올릴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9월1일자로 이사를햇는데 제가지금 돈이 너무급해서 500/45입니다 그런데 300밖에안들아갔구요 추석끝나고 200 넣을예정입니다. 입주한지 얼마안됬는데 보증금을 200정도 돌려받고 월세를 올릴수있을까요..?
==> 현재 상황에서 계약당사자와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과 합의한다면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고 월세를 올리는 조건으로 변경가능합니다.
단 인상 폭, 합의 내역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하고 법정 전환율 범위 내에서 조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부분은 일단 임대인과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고 안된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된다 안된다는 주인분에 따라 다릅니다.
주인분과 얘기 하셔서 주인분이 오케이 하면 가능하겠지만 기존의 보증금도 다 안넣은 상태에서 그 조건을 받아줄지 여부는 주인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기간, 거래금액에 대해서 이행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갑자기 계약조건을 바뀌게 될 경우 다시금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하고 무엇보다 임대인이 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사정을 얘기해서 허락을 받는 것이 우선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