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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여우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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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년전세임대 입주 후 문제점?

현재 LH청년전세임대에 당첨이돼서 아파트 계약 후 다음주 수요일에 입주 예정입니다.

이미 선계역금액과 LH에서 계약 금액까지 다 지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계약 당시 집주인이 도배 못 해주고 장판을 해 주겠다고 하였는데 이제와서 장판을 못해주겠다는식이여서

저희가 막 따졌습니다...

또한 당시 부동산중개인이 앞에 있었을때에도 본인입으로 전체장판 해주겠다고 했고요.

따지고 따져서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에 살던 사람이 창문도 깨트려서 금이간데에 테이프로 붙여놨구요, 베란다에는 전기선인지 뭔지를 창문에 뚫어서 밖으로 빼 놨는데 그 부분 창문이 닫히질 않습니다.

창문도 처음에는 그냥 커텐치고 살아라라고했는데 이 한겨울에 어떻게사냐라고 해서 창문은 해 주겠다고 인심쓰듯이 말하더라구요. 그러더니 베란다창문은 못 해주겠다고합니다.

또한, 주방 에 가스있는 옆 벽지가 다 탔습니다. 불이 날 뻔 했던 거 같아요.

근데 가스 놓는곳과 벽이 가까워서 불이 날 뻔 했던거 같은데 아주 시꺼멓게 다 타들어가있는데

벽지를 새로 안 해 주겠답니다.. 도배랑 베란다 창문 제가 해야 하는 부분인건가요..?

정말 월세도 아니고 전세로 들어가는데 귀신의 집 들어가는것도 아니고 속이 터지겠습니다..

전에 살던사람이 있어서 집 보러갔을땨 가구랑 이런것들때문에 다 가려져서 안 보였던거더라고요..

미칠 노릇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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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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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이에 대한 내용을 전혀 기재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계약 당시 중개인이 이에 대하여 들었으니, 그에게 위 내용에 대한 확인서 받으시고 집주인과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안되면 민사소송절차로 법적인 강제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기간중 임차목적물을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목적물의 베란다와 창문의 하자로 인해 임차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다면 이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보수해줘야할 것으로 보이며, 벽지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협의하여야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계약에서 사전에 집 상태를 확인했었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도저히 해당 전세 계약의 내용과 같이 전세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지금이라도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을 고려하여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금은

    상대방의 귀책이므로 온전히 돌려받는 점을 청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정부분 다툼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