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은 상황에 전세 가계약금 반환이 가능할까요..
저는 임차인이며 해당 매물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이사항
임대인(아버지)가 아들에게 계약 관련 모든 권한 (계약금 & 잔금 수령, 계약 진행) 을 위임하여 진행 원함
위임장이 있으니 안전하다고 생각하여 가계약금을 송금하였습니다.
중개사에게 먼저 송금하여 중개사로부터 송금 영수증 받았습니다.
=> 여기서 중개사가 임대인이 아닌 아들에게 가계약금을 송금하였고, 이후 문자로 위임장 사진을 요청하였으나
중개사는 위임 항목만 전달하였습니다.
저희 측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아들 명의로 보증금을 보내는 것이 걸려 계약 파기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집주인은 가계약금 반환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물론 저희 측 변심으로 인한 계약 파기지만, 계약 과정에서 위임장 확인 불가한채로 가계약금이 임대인이 아닌 아들에게 송금된 점을 고려했을 때, 집주인으로부터 반환은 아니더라도 중개사측에 얘기하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위 내용으로 전세보증보험(HF)이 가능한지도 문의해놓았는데, 혹시 여기서 불가하다고 답변받아도 특약사항 없이는 반환이 불가한걸까요? 반환이 가능할 방법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위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위임장이 보완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위와 같은 이유로 가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소송으로 다투더라도 다른 사유로 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증보험 등에 대해서도 별도로 특약하지 않았던 경우에 가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것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결론
질문 주신 상황은 임차인 측 변심에 따른 계약 파기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가계약금은 반환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위임장의 실물 확인 없이 제3자인 아들 명의 계좌로 송금이 이루어진 점, 중개사가 위임 사실을 명확히 증빙하지 않은 점은 절차상 하자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직접 반환 청구는 어렵더라도, 중개사 과실을 근거로 일정 부분 책임을 추궁할 수는 있습니다.가계약금 반환 가능성
민법상 가계약 단계에서 계약을 철회하면 원칙적으로 가계약금은 몰취됩니다. 다만 중개사가 임대인의 권한 위임 여부를 명확히 확인시키지 않고 임차인으로 하여금 불안한 상태에서 송금을 하게 했다면, 이는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전세보증보험 여부
전세보증보험은 정식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확정일자, 전입신고 요건 등을 충족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은 가계약 단계이므로 보증보험 가입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증보험을 통해 가계약금을 보호받기는 불가능합니다.대응 방안
우선 중개사에게 위임장 실물 확인 없이 아들에게 송금하게 된 경위를 문제 삼고, 확인·설명 의무 위반을 근거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분쟁조정위원회나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임대인에게 반환 청구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되, 중개사의 과실을 근거로 조정이나 소송을 고려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