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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추는파란타조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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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해임이라면? 보직만 해임인거죠?

안녕하세요. 춤추는파란타조296입니다. 보직해임이라면? 보직만 해임인거죠? 직업군인이라치면 군인자체해임은 아닌거죠? 보직해임이면 월급은 어떻게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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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보직해임이란 일종의 대기발령으로 근로자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별도 대기상태에 놓는 인사조치입니다. 군인자체해임과 같은 파면, 면직은 아닙니다. 정상근무에서 배제되기에 월급은 감액됩니다.

    군인은 근로자가 아니기에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군인사법 등 별도 법의 적용을 받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보직해임은 부여받은 보직에서 해임된 것을 의미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보직의 해임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귀 근로자께서 맡은 직책(팀장 등)에 대한 해임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부여된 보직에서만 해임되는 것입니다. 군인신분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보직해임은 부여된 직위를 소멸하는 것으로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유지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서 무급으로 정하거나 기본급만 지급하기로 한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급여문제는 사내 규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보직해임이라고 한다면 해당 직위만 해제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직책수당이 제외되고 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말 그대로 보직에서 해임되는 것입니다. 군인이라면 부여되었던 담당 직무에서 해제되는 것으로서 대기발령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군인 신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직해임 기간은 일반적으로 기본급은 지급되나 직책수당과 직무 관련 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며, 규정에 따라서는 임금이 삭감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보직해임은 그룹장, 팀장, 실장 등 보직자체만 해임한다는 뜻입니다

    그 자체가 징계 등은 아니지만 보직수당 등을 받는 경우가 많으니 임금 저하가 따라올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