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를 당항것같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친구에게 투자를 권유받아 고등학생때 친구라 믿고 1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투자할때 먼저 공증도 받겠다면서 서류를 작성해와 같이 공증도 받으러 갔습니다 하지만 1년 2년 지날때마다 사업은 어떻게 되고있냐고 물어도 부지문제로 딜레이중이다 허가문제로 딜레이 중이다 하더니 나중에는 돈을 돌려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알겠다 했지만 돈을 돌려주긴 커녕 공증기간이 끝날때까지 잠수를 타버렸고 얼마전 소식을 듣게됬는데 사기죄로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고 전해 듣게되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이 이미 사기죄로 수감 중이라면 해당 형사 사건의 진행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여 본인의 피해 사실이 재판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해당 사건에 본인의 피해가 누락되어 있다면 추가 고소를 진행하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작성하신 공증의 종류와 구체적인 소멸시효 경과 여부에 따라 집행권원 확보나 시효 연장을 위한 민사소송 제기가 필요할 수 있으며, 향후 실질적인 채권 회수를 위해 상대방의 은닉 재산 유무를 파악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감자에 대한 법적 절차는 송달이나 집행 과정에서 조율해야 할 부분이 존재하므로,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구체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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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공증의 방법이 사서증서인지 공정증서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공정증서라면 즉시 집행을 하시고, 사서증서라면 별도의 민사소송 진행을 통해 집행권원 확보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역시 사기로 고소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하고 공증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도 방법이나 이미 상대방이 사기로 수감중이라면 본인 명의 재산이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영치금 압류를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로 사기죄 고소를 진행하는 한편, 공증서를 토대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