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유치권의 효력에 대한 질문 있습니다!!
기출문제인데요 해설만 보면 조금 이해되는데 문제와 연결해서 이해가 잘 안되어 질문을 올립니다!
문제상황)
갑은 자신의 토지에 주택신축공사를 을에게 맡기면서, 갑 명의의 보존등기 후 2개월 내에 공사대금의 지급과 동시에 주택을 인도받기로 약정하였다. 2021. 1. 15. 주택에 대하여 갑 명의의 보존등기를 마쳤으나, 을은 현재까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점유하고 있다. 갑의 채권자가 위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21. 2. 8.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었고, 2021. 5. 17. 경매대금을 완납한 병이 을을 상대로 주택의 인도를 청구하였다.
보기) 을은 유치권에 근거하여 주택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
보기 내용이 왜 틀린건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아주 쉽게,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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