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전에 응급사직을 하면 법적책임
제목 그대로 만약 퇴사 한 달 전이 아니라 갑자기 응급사직을 하게되면 실제로 법적책임을 자주 부과하는 편인가요? 그 책임의 정도와 현실 비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퇴사 전 30일 전 통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퇴사 통보를 하지 않고 곧바로 사직하게 될 경우 사용자가 갑자스러운 사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업무상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곧바로 모든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부에 따른 판단을 바탕으로 실제 근로자가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별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근로자의 지위 또는 답당 업무 내용 등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단, 해당 직무에 대체자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또한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개별 사안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사업주 측에서 그와 같이 겁박하기는 하나
퇴직자의 직급이나 직책, 중단된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민사 책임에 대한 상담은 변호사 이용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응급사직을 하게되면 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자기 사직하더라도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고의성이 없으며 회사의 업무에 큰 손해가 없다면 손해배상청구가 받아들여지긴 어렵습니다. 또한 업무상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 인정되더라도 손해배상의 비율이 높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런 퇴사를 하더라도,
인수인계서를 꼼꼼하게 작성하여 제출한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진행중이던 프로젝트가 무산되는 등의 사건이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일방적인 퇴사에 대해 사용자가 할 수 있는 것은 퇴사처리를 하지 않고 결근처리 하는 것 뿐이며, 실제로 아무 영향이 없으므로 법적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근속기간 , 업무권한 범위, 실제 사업의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서
그 피해 정도가 상이할 것이며,
이경우 사업주에게 손해가 큰경우면 법적 소송까지 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