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곧임금채불로 인해 고소할예정입니다
초기에 투자를 하엿고 월급을받는조건으로 7개월가량 일을하엿네요 근로계약서까지 쓰고 4대보험도 가입을햇구요
근데 월급을 초기에투자를햇다는 이유로 장사가안된다는이유로 7개월 월급을한푼도받지못햇네요 4천정도 투자를햇기에 그만두진못하고 버티엇는데 가게문닫고 대표라는사람은 지금도 준다고만하고 한푼도안주면서 뻔뻔하게 버티고있어 너무괘심합니다
투자를해서 그냥 그려러니할랫는데ㅠ
중요한건 근로계약서를 잃어버렷고 문닫은 기간도 8개월정도 됫는데 고용노동부에 고소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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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8개월이 경과했더라도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분실했다면 4대보험 가입이력이나 업무 관련 메시지 기록 등을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투자와 별개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근로자는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기록, 급여제공 약속에 대한 증거(통화녹음, 문자, 카톡 등)가 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 유의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ㆍ고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