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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률 높음
돌아가신 장모님이 남기신 주택 상속포기
5월에 장모님이 돌아가시면서 7천만원가량에 일반주택의 재산이 있습니다..
아직 장인어른이 살아계시고 처남도 있는데..장인어른이랑 처남이 돌아가신 장모님이 남기신 주택을 집사람에게 양도할려고 한다네요..
근데 5월에 돌아가시고 지금10월에 주택을 집사람에게 줄려고 알아보니 3개월안에 처남이랑 장인어른이 포기각서를 안써서 안된다고 했다는데..
아직 상속세 신고안한상태이고 상속금액이 주택포함 2억미만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주택인경우 3개월안에 포기각서를 제출안하면 문제가 생기나요?
이번달에 다 정리해서 상속세신고및 주택명의를 집사람한테 옴긴다고 하는데 법률상 문제가 되는부분이 있나요?
제가 알기론 상속세및 주택명의이전은 돌아가신달 기준으로 6개월안에 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주택은 3개월안에 장인어른이랑 처남이 포기각서가 들어갔어야 양도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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