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돌아가신 장모님이 남기신 주택 상속포기

5월에 장모님이 돌아가시면서 7천만원가량에 일반주택의 재산이 있습니다..

아직 장인어른이 살아계시고 처남도 있는데..장인어른이랑 처남이 돌아가신 장모님이 남기신 주택을 집사람에게 양도할려고 한다네요..

근데 5월에 돌아가시고 지금10월에 주택을 집사람에게 줄려고 알아보니 3개월안에 처남이랑 장인어른이 포기각서를 안써서 안된다고 했다는데..

아직 상속세 신고안한상태이고 상속금액이 주택포함 2억미만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주택인경우 3개월안에 포기각서를 제출안하면 문제가 생기나요?

이번달에 다 정리해서 상속세신고및 주택명의를 집사람한테 옴긴다고 하는데 법률상 문제가 되는부분이 있나요?

제가 알기론 상속세및 주택명의이전은 돌아가신달 기준으로 6개월안에 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주택은 3개월안에 장인어른이랑 처남이 포기각서가 들어갔어야 양도받을수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포기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므로 이 기간이 지나면 법적인 상속포기는 불가능하지만 장인어름과 처남이 본인들의 상속 지분을 아내에게 넘겨주기로 합의했다면 3개월이 지나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서 아내 단독 명의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와 등기 이전은 사망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하면 되므로 이번달 내에 협의를 마치고 진행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3개월 기준은 법원에 제출하는 상속포기 기간을 오해한것입니다. 법원에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어도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장인어름, 처남, 아내분이 모여서 상속재산 협의분할계획서를 작성하고 주택을 아내 단독 소유로 하기로 합의하면 문제없이 아내 명의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사망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 합의분할을 통한 등기 이전과 상속세 신고를 마치시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혼동하시면 안됩니다.

    장인어른과 처남이 3개월 안에 법원에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이제는 법률상 상속포기는 불가능하지만 상속인 전원이 합의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집사람에게 주택을 몰아주는 방식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