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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재밌는타조226
24.07.19
사진처럼 출산, 육아휴직자 퇴직연금 산정 방법이 맞다면 출산, 육아휴직 기간동안은 월 퇴직연금 부담액으로 납입을 하면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24.07.20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 육아휴직 기간동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월 퇴직연금 부담액으로 납입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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