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4년1월입사 5인이상법인 연차/월차 기준 확인하고싶어요
제가 24년1/2에 입사를 했고
5인이상 법인회사이고 회계년도기준으로 연/월차 부여한다고햇습니다.
회사에선 법적 월차/연차가 있다했습니다.
그럼 제가 사용할수있는 연차와 월차는 몇개인지 좀 알려주세요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개근했다면 7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이 언제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현재는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부여될 것이며 1.2 입사후 모두 개근하였다면 7개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4년에는 매월 1개씩 발생하고, 2025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