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연금, 건강보험 신고에 관한 문의입니다.
급여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이번달에 아르바이트생으로 주12시간 근무인 분이 계시는데,
이분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이유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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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12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4대 보험 가입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1개월에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 가입 예외 대상이고, 건강보험도 동일하게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직장가입자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대부분 가입 대상이므로, 고용보험은 별도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가입이 제외되므로 가입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 15시간 미만 포함)인 자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법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이며 단시간 근로자는 국민, 건강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