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지급명령은 별도의 집행문 없이 지급명령 정본만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유체동산 압류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집행관사무실에 지급명령 정본을 첨부하여 강제집행신청서를 내는 방식으로 시작합니다. 같은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신청 시 집행관 수수료 등 집행비용을 미리 내야 하며, 구체적인 금액은 접수하는 집행관사무실에서 정해 안내받게 됩니다.
집행기일에는 집행관이 채무자의 주거 등에 직접 가서 압류하며, 같은 법 제189조 제1항에 따라 집행관이 물건을 점유하거나 운반이 곤란하면 봉인 등으로 압류물임을 표시한 뒤 채무자에게 보관시킵니다. 채무자를 만나지 못하면 제6조에 따라 성년 두 사람 등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하므로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압류된 물건은 이후 매각 절차를 거쳐 배당받게 됩니다.
다만 같은 법 제195조는 채무자 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 침구, 가구, 부엌기구 등 생활필수품과 직업에 없어서는 안 될 도구 등을 압류금지물로 정하고 있어, 실제로 압류할 수 있는 물건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이 약 200만원이라면 집행비용과 예상 회수액을 비교해 보시고, 이미 신청한 계좌 압류의 결과를 먼저 확인한 뒤 유체동산 집행 여부를 정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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