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주려고하는데 6개월단기월세도
월세를 주려고하는데 6개월단기월세도 임차권보호가 되나요? 매도예정이라 연장안하고 6개월후에 내보내고싶은데 방법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주려고하는데 6개월단기월세도 임차권보호가 되나요? 매도예정이라 연장안하고 6개월후에 내보내고싶은데 방법이있을까요?
==> 6개월 간 거주를 하는 경우에도 "전입신고 및 임대차신고"등을 한다면 주임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6개월 만 거주를 하고 퇴거를 원한다면 법원에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해두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6개월로 계약을 했지만 임차인이 더살겠다고 하면 6개월 계약이어도 2년으로 봅니다
서로가 협의로 단기로 해야 된다면 특약을 기재해놓고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협의가 우선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을 확실히 명시하고 2년미만의 계약이지만 2년을 주장할수없고 해당 임대차기간종료시 반드시 퇴거한다라고 특약에 명시하세요.
안녕하세요. 신기백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주려고 하는데 6개월 단기 월세도 임차권 보호가 되는지 궁금하시군요. 임차권 보호는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장됩니다. 단기 월세, 예를 들어 6개월이라도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권은 보호됩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매도를 계획하고 계셔서 6개월 후에는 연장 없이 임차인을 내보내고 싶으시다면 몇 가지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단기 임대차 계약서 작성: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 기간을 명확히 6개월로 명시하고, 연장 불가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임대차 종료 시점과 조건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보다는 문서로: 임차인과의 구두 약속만으로는 분쟁 발생 시 증거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모든 조건을 문서로 작성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법적 분쟁 발생 시에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임차인에게 상황 설명: 임차인에게 6개월 후에는 매도 계획이 있어 계약 연장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동의해야 이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보증금 설정: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문제 없이 퇴거하도록 하기 위해 적절한 보증금을 설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는 임차인이 계약 조건을 준수하도록 하는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매도 일정 조율: 6개월 후 매도를 계획하고 있다면, 임차인과의 계약 종료 시점과 매도 일정을 잘 조율하여 계약 기간 종료 후 바로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6개월 단기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매도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공정하고 명확한 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계약을 하게 되면 원래는 2년을 보장 해야 합니다. 2년 미만을 계약을 해도 2년을 계약한거라 보는 법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2년을 주장하면 2년을 보장해야 하고 또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2년더 총 4년을 보장해주셔야 합니다. 매도하셔도 기존 임차인은 권리는 이월되니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