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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숲새41
고마운숲새4123.12.27

부모님 댁에 아이들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부모님 거주하시는 댁에, 저희 아이들(초등학생)만 분리하여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아이 학교 문제로 전입신고 고민 중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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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댁에서 학교를 다녀야 한다면 전입신고를 해도 됩니다

    부모님댁에 동거인으로 전입을 해야겠지요

    잘알아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 아이들이 할머니, 할어버지 집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부분은 위장전입으로써 위법행위입니다. 답변이 어려운점 이해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은 합니다만 직접거주가 아닌경우 위장전입으로 문제가 발생할수가 있으니 다른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이들만 전입신고를 하고 싶으시다면, 인터넷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전 세대주의 확인과 전 세대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혹은 후견인)의 확인을 받아야지만 새로운 주소지로 주소이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이들만 전입신고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전입하려는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합니다.

    준비물로는 전입지 세대주의 도장, 방문자 (부모)의 신분증, 아이들의 주민등록증을 가져갑니다.

    비치된 전입신고서를 작성하고 해당 서류에 전입지 세대주의 도장을 날인합니다.

    전입신고는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고 타당한 이유가 없이 시일을 넘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이들의 학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입신고를 고민하시는 것이라면, 전입신고 후에 등본을 몇 장 출력해 두시면 좋습니다. 부모와 분리된 아이들의 서류는 부모님이 서류를 출력할 수가 없거든요. 매번 동사무소에 세대주와 같이 가거나 위임장을 써서 하기 번거로워요. 주민번호 있는거랑, 없는거랑 미리 몇장 받아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