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모님 소유의 주택에 자녀가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부모님 소유의 주택(아파트)에
부모님은 다른곳에 거주중이시고, 자녀만 혼자 들어가서 살려는 상황입니다.
임대차계약을 따로 체결하지 않고 그냥 들어가서 거주할 경우에 전입신고해서 자녀를 세대주로 하는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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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모님 소유의 주택(아파트)에
부모님은 다른곳에 거주중이시고, 자녀만 혼자 들어가서 살려는 상황입니다.
임대차계약을 따로 체결하지 않고 그냥 들어가서 거주할 경우에 전입신고해서 자녀를 세대주로 하는게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