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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조롱이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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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소유의 주택에 자녀가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부모님 소유의 주택(아파트)에

부모님은 다른곳에 거주중이시고, 자녀만 혼자 들어가서 살려는 상황입니다.

임대차계약을 따로 체결하지 않고 그냥 들어가서 거주할 경우에 전입신고해서 자녀를 세대주로 하는게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댁에 전입을 하여 세대주가 될 수 있고 또한 별다른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를 무상거주라고 합니다.

    또한 부동산 시세가 13.18억 이하일 경우는 무상거주를 해도 증여세 이슈가 없기 때문에 무상거주를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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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소유 아파트에 자녀 혼자 전입신고하여 세대주 등록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 없이 가족 간 무상 거주로 주민센터에서 전입 허용되며 법적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처럼 부모님 소유 아파트에 임대차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고 들어가서 거주하실 계획인 경우 부모님이 다른 곳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세대주 등록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없어도 부모님 소유 주택에 자녀가 전입신고하고, 세대주가 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집 소유자(부모님)의 정보

    정도가 필요할 수 있지만, 가족 간이라 별도의 임대차계약서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부모님 소유의 주택(아파트)에

    부모님은 다른곳에 거주중이시고, 자녀만 혼자 들어가서 살려는 상황입니다.

    임대차계약을 따로 체결하지 않고 그냥 들어가서 거주할 경우에 전입신고해서 자녀를 세대주로 하는게 가능한가요?

    ==> 가족인 경우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가급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나중에 증여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