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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미소짓게만드는가자미
엘베공고문 확인차 잠시떼서 관리실에 경찰대동해서 갔는데 이걸기소유예로 처분내렸음.불복하기위한서류,기소유예 불이익은 어떤게있는지도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훈 변호사
법무법인 유연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는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사안이 경미하고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할때
기소하여 형사처벌 해야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할 경우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이는 수사결과상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측면이 있지만
불기소처분에 해당되기에 피의자가 이에 대해서 이의신청, 항고 등을 할수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불복하려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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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기소유예처분은 불기소처분이기 때문에 피의자가 이에 관하여 불복하려면 헌법소원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기소유예는 수사경력자료 보존, 직장 및 공직 징계, 해외 비자 발급 제한, 재범 시 가중처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불복을 하려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기소를 유예하는 것으로 범죄혐의는 인정한다는 것이니 범죄를 저질렀다는 기록이 남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현실적으로 불이익이 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