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2명이 일하는 작은 음식점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보니까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 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16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차 휴가는 어떻게 계산이 되어야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저같은 경우엔 1년반동안(주 1일휴무) 일을 했는데 명절에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참고로 지금은 가게 매각으로 종업원인 저는 퇴직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