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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물러서지않는간장게장
미래도물러서지않는간장게장

연차가 없는 직원이 연차를 사용해야 될 때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직원이 연차가 2개 밖에 없는데 어머님이 아파서 3일을 쉬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2일은 연차를 올렸고, 1일은 병가(무급)으로 결재를 올린 상황인데 이럴 경우 하루분만 차감해서 급여 지급하면 되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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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일은 병가(무급)으로 결재를 올렸고 사업주가 이를 승인한 것이라면 1일 분만 급여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1일은 결근이므로 해당 주에 개근하지 않은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급에서 공제할 경우 결근 1일분과 주휴수당 1일분 합해서 2일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월급제라면 무급으로 진행한 병가 1일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급 병가휴가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결근은 아니기 때문에 1일의 임금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휴무하더라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병가는 법정휴가제도가 아니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1일분의 임금을 공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