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작년 수술할 때 나왔던 의료급여를 환급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의료급여 수급자 입니다. 2023년 11월 쯤에 손이 부러져 수술을 했는데 당시 총 수술비중 상당부분(약 150만원)이 의료급여로 나왔습니다.

당시 손이 부러진 사건은 가족 간의 싸움으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친형이 저에게 화를 내며 일방적으로 때리고 물건을 집어 던졌습니다. 형이 극도로 흥분한 탓에 말려도 말을 듣질 않아 경찰을 불렀었습니다. 경찰이 오는 사이에 형의 흥분도가 점점 높아지는데 형을 때릴 수도 없어 가만히 맞고만 있다가 저도 어떻게 해야할 지도 모르겠고 긴박함이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 저 또한 흥분하여 제발 그만 좀 하라고 소리를 지르며 문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덕분에 형이 침착해졌지만 손이 아파졌고 경찰이 도착하고 상황이 수습된 후,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진료를 보고 수술일을 잡고 입원 후 수술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마무리가 됐었는데 몇 주 전에 구청 생활보장과에서 연락이 와서 해당 사건이 자해라며 의료급여가 나올 것이 아니라고 환급해야한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이것이 자해로 취급되고 환급해야 할 사건인가요?

나름 찾아봐서 이것은 자해가 아니고 우발적 행동이라고 이의제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구청 직원은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본인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으며 형이나 제가 정신과 진료자료를 제출하거나 자해가 아니란 걸 증명할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당연히 정신병력은 없어 정신과 진료자료는 없는데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경찰과 구급차, 병원 모두 위에 저술한 대로 사실대로 말했고 구청직원도 그대로 세 곳에서 정보를 전달받았다고 합니다.

자꾸 자해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라는 식으로 나오니 답답합니다. 대체 자해하고 병원갈 놈이 경찰은 왜 불렀을까요..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KB보험으로 본임부담금의 대부분을 납부하였었습니다. 납부 금액을 초과해서 받는 보험이 아니였고 본인 부담이 100만원 정도 였는데 80만원 정도를 지원받았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도 이를 승인하고 보험금을 지급을 해줬는데 왜 의료급여는 이걸 승인해줄 수 없다고 환급 하라고 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저도 어떻게 해야할 지도 모르겠고 긴박함이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 저 또한 흥분하여 제발 그만 좀 하라고 소리를 지르며 문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라고 하신 부분은 의료급여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환급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우발적인 행동이었다거나 심신미약에 대한 사항은 본인이 입증하여야 하나 이미 사건으로부터 장기간 경과하여 당시 상황에 대하여 현재 진단을 받기 어렵고 당시 정신과 치료나 진료 기록이 있다면 이를 활용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