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식재판 열리기전에 변호사비용 납부
교통사고가 나서 변호사를 섭외를했고 변호사비용이 550인데 법원에서 벌급300이 나왔고 변호사는 정식재판을 신청한상태이고 지금 350을 변호사한테 입금을 해야되는데 정식재판열리기전까지 입금을 해도되는건지 아니면 변호사가 말한 기간안에 남은 변호사비용을 입금을 해야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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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나서 변호사를 섭외를했고 변호사비용이 550인데 법원에서 벌급300이 나왔고 변호사는 정식재판을 신청한상태이고 지금 350을 변호사한테 입금을 해야되는데 정식재판열리기전까지 입금을 해도되는건지 아니면 변호사가 말한 기간안에 남은 변호사비용을 입금을 해야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