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산재처리시 대표자가 같으나 소속이 다를시 어떻게되나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대표자가 동일합니다.
음식점은 법인소속이지만
다친근로자는 개인소속입니다.
이럴때 개인사업자로 소속되어있는 근로자가
산재처리시 4대보험 소속과 근무지가 다르면 인정안되나요?
정리하자면
주방에서 다쳤는데 이주방은 법인소속이고
다친근로자는 개인소속 입니다.
대표자가 같더라도 소속이 다를시 산재인정이 안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소속의 근무지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산재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즉,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도급인이고, 재해근로자는 수급인 소속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산재신청은 수급인 회사를 기준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은 도급인과 수급인 모두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