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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유머러스한꼼장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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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토일월 주4일제로 일하는데 빨간날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무요일을 금,토,일,월 이고

근무시간은 일 10시간(휴게 1시간)입니다

연봉은 3200만원 계약입니다.

계약기간은 23.11.01-24.10.31입니다.

궁금한것은

1. 금토일월에 추석,어린이날 등 빨간날이 포함되면 그 수당은 1.5배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기간내 금토일월에 포함된 빨간날이 7개인데 이걸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2. 계약시 빨간날 언급이 없어 급여가 1년내내 같았습니다. 계약 종료가 이번달인데 이 수당을 얘기하면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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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사실상 유급휴일에 근무를 하게되는 것이므로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계약종료 전 후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로 정한 날에 근무 시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유급휴일이니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고, 일을 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못받은 수당이 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그러합니다.

    근로계약 내용을 알 수 없어 확답 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인 금, 토, 일, 월 중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이 있고 이 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