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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표범88
친근한표범88

어머니 집에 들어가는데 세대주로 들어갈수 있나요?

이제 연로하셔서 제가 세대주하고 어머니가 세대원으로 들어오실수 있나요?

집주인은 어머니십니다..;

무상거주 사실확인서도 건강보험공단에 내야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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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중에 세대주 변경은 할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집이 있으면 2주택이 됩니다

    만약에 집이 없으면서 세대주변경으로 주택청약을 해야하는경우는 부모님이 60세이상이고 자녀분이 30세이상이 됐을때 세대주변경을 하고 3년이 경과가 되면 무주택자로 간주가 돼서 청약을 할수는 있습니다

    또 2주택일경우에는 매도를 할때 세대분리를 해서 매도를 하셔야 세금혜택을 볼수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할수 있으니 유리한쪽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대원에서 세대주로 변경 가능하여 본인이 세대주하고 어머니께서 데개원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소유자가 어머니라도 주된 세대주를 질문자님으로 하실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니가 만60세 이상이시면 노부모봉양으로 세대를 합가하고 본인의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 이제 연로하셔서 제가 세대주하고 어머니가 세대원으로 들어오실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세대주 변경이 가능합니다.

    집주인은 어머니십니다..;

    무상거주 사실확인서도 건강보험공단에 내야되는데;

    ==> 네 세대주 변경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동거봉양을 하실떄에는 무상거주 사실확인서는 필요없으며 세대주도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무상거주 사실확인서는 어머니 주택에 본인이 무상으로 임대차하여 거주룰 하는 경우이고, 질문처럼 어머니와 한세대를 구성하고 모시려는 상황에서는 필요하지 않는 부분이고 합가시 누가 세대주가 되든 직계존비속간은 새대원이 되기 떄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도 1세대로 보게 됩니다. 보통은 직장의료보험이라면 세대합가후에 주민등록등본만 제출하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는 변경가능합니다

    다만 세개주 요건은 30이상 일정소득이 동반되어애 합니다세대주는 교체는 일정한 절차가 있습니다 주민센타에 문의하면 간단한 절차에 의사 변경되는 점을 참고바랍니다